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2의 가.죄: 벌금 50만 원,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2의 가.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제1확정판결의 특수절도죄와, 나머지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제2확정판결의 특수절도죄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각 죄와 각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 2019고단4927호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9,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C이 담보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원심 2019고단4986호 범행은 보험 가입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고 건전한 보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고 편취금액도 상당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