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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노28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원심판시 제1죄, 제2의 나.죄: 징역 1년, 원심판시 제2의 가.죄: 형면제)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편취금액에 대해 다투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원심판시 제2의 가.

죄의 피해자 F에게 편취금액 1억 원 중 8,000만 원을 반환한 점, 원심판시 제2의 가.

죄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월남전 참전 유공자로서 국가에 기여한 바가 있으며 현재 만 75세의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2차례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원심판시 제1죄, 제2의 나.

죄에 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이 부분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원심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한 원심의 형면제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 할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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