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노 상 방뇨) 피고인은 2020. 7. 12. 00:33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다른 행인들과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전봇대를 향해 성기를 노출하며 소변을 누는 방법으로 노상 방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그 전에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가게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 등이 보는 앞에서 제 1 항과 같이 노상 방뇨 행위를 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노상 방뇨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단속한다는 말과 함께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으나 계속해서 이를 거부하였다.
그리하여 위 경찰관은 피고인의 신분 및 주거 확인을 할 수 없어 피고인을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량에 승차한 직후 “ 씨 발 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성기를 움켜쥐고 주먹으로 위 E의 배를 수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휴대전화 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수사), 수사보고 (C 마트 종업원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2호( 노상 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