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2013고정321) 피고인은 2012. 4. 5. 20:30경, 군포시 B 피해자 C(49세)이 경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사이다를 뿌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음주소란 및 노상방뇨(2013고정322) 1) 피고인은 2008. 7. 25. 02:20경 안양시 만안구 E 201호 앞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9. 19. 23:53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남부농협 부근에서 노상방뇨를 하였다.
나. 무전취식(2013고정323) 피고인은 2011. 9. 10. 05:10경 군포시 B에 있는 ‘D주점’에서 맥주 9병, 사이다
1병 합계 32,000원 상당을 주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다. 음주소란(2013고정324) 피고인은 2012. 4. 20. 04:41경 군포시 F에 있는 G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찜질방에 가려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수차례 귀가를 권하는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돈 아까워서 그러냐 개새끼들아” 등 욕설을 하며 20여 분간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폭행의 점(2013고정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음주소란 및 노상방뇨의 점(2013고정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무전취식의 점(2013고정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음주소란의 점(2013고정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5호(각 음주소란의 점), 구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17호(노상방뇨의 점), 구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51호(무전취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