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033] 피고인은 2008. 9. 27. 21:33경 화성시 B에 있는 C스파 내에서 음주소란 등, 2010. 6. 4. 07:10경 영등포역 D편의점 내에서 불안감조성, 2011. 3. 9. 04: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편의점 내에서 음주소란 등, 2011. 6. 7. 12:00경 서울 영등포구 G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 등으로 총 4회에 걸쳐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발부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8034] 피고인은 2010. 3. 14. 12:00경 서울 송파구 H에서 음주소란 등, 2010. 6. 12. 02:58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호프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 등, 2011. 2. 27. 12:0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K약국 앞 노상에서 인근소란 등, 2011. 3. 9. 06:00경 서울 관악구 L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 등으로 총 4회에 걸쳐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발부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8035] 피고인은 2008. 12. 25. 13:10경 동대역 내에서 무단출입, 2010. 3. 18. 12:00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제과점 내에서 음주소란 등, 2010. 8. 22. 10:00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편의점 내에서 음주소란 등, 2011. 8. 20. 01:10경 서울 동작구 Q에 있는 R마트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 등으로 총 4회에 걸쳐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발부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즉결심판청구서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7호, 제24호, 제25호, 제26호, 제49호,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