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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20고정110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노상방뇨 등) 누구든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소변을 봐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5. 01: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상가건물의 1층과 2층 사이 화장실 앞 계단에서 소변이 급한데 화장실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인 복도 계단에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5. 01:40경 제1항의 장소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D(56세)과 종업원이 화장실 열쇠를 챙겨주지 않아 제1항과 같이 노상방뇨를 하게 되었고 위 장소 2층에 있는 ‘E’의 업주와 언쟁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직원에게 "씨발년아 (화장실) 열쇠를 줘야지"라고 항의하며 고성과 함께 욕설을 한 뒤 손을 들어 폭행을 하려하고, 손님들이 이를 말리자 "니가 뭔데 씨발놈아, 좆만이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건물내부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F이 촬영한 동영상 확인)

1. 사건관련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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