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7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8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2. 18:2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홍천군 내면 창촌1리 소담교’라고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며 그곳에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운송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요금 1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7. 02:00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I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들을 부르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양주 2병 700,000원, 유흥접객원 봉사료 100,000원 등 합계 800,000원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9. 6. 23:40경 동해시 J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들을 부르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450,000원, 유흥접객원 봉사료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