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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19 2014고단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1. 21.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24』

1. 피고인은 2014. 1. 6. 21:40경 순천시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무전취식을 일삼아 오던 사람으로서 수입이 없고,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과일안주,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 총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10』

2. 피고인은 2013. 12. 30. 21:3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역 앞길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광주 동구 H에 있는 I교회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카드 등의 결제 수단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원이 있는 직업이 없었으므로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3. 12. 31. 01:06경까지 사이에 시가 284,02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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