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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0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20:30경부터 23:3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점에 가기 전 같은 날 18:20경에도 대전 F에 있는 G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사실로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5병, 기본안주,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 총 3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피해규모 등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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