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182>
1. 피고인은 2014. 04. 21. 06:45경 부산 중구 C건물 2층에 있는 ‘D노래방’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7세)에게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마치 술 등을 제공받으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500ml)양주 4병 합계 50만 원, 150,000원 상당의 아가씨 봉사료, 40,000원 상당의 대실료, 합계 69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먹고서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4고단4188>
2. 피고인은 2014. 4. 27. 01:5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맥주 15병과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소지한 신용카드나 현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과 안주 및 시가 6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1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3. 02:20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시가 15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시가 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3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