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01.20 2015나10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민법 제688조 제1항에 의한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공사계약에 따른 제반 사무 처리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관계에 있었고, 원고가 피고들의 위임을 받아 공사대금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의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사계약에 따른 사무 처리에 관하여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민법 제739조 제1항에 의한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의무 없이 피고들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39조 제1항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의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사무로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의무 없이 피고들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대위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민법 제480조, 제482조에 따른 구상금청구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