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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1.10 2017나14541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주위적 청구(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청구)에 관하여 이 부분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F 별관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위하여 노후화된 F 별관의 현대화를 위한 공사비용을 지출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39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용 중 아직 지급받지 못한 649,391,750원(= 1,368,783,500원 × 1/2 - 35,000,000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F 별관의 가액이 2005. 6. 2. 기준 311,129,150원에서 2016. 2. 4. 기준 872,637,670원으로 증가하였으므로, 민법 제739조 제3항에 따라 561,508,520원(= 872,637,670원 - 311,129,150원) 상당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무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비가 모두 원고의 개인 자금으로 지급된 F 별관 공사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5쪽 15줄의"이는 주식회사의 거래방법으로는 이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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