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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09 2018나5756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4면 2행부터 5행까지를 “J은 L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J의 대표이사였거나 F의 대리인이었던 L과 사이의 ‘공사대금정산합의’에 따라 2013. 5.경 F의 부탁을 받고 J을 대신하여 L에게 약정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688조 제1항의 위임사무 비용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 설령 위 ‘공사대금정산합의’의 효력이 J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타인의 사무로서 J의 채무를 대신 이행한 이상 민법 제739조 제1항의 사무관리 비용상환청구권을 취득하여 J에 위 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보유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5면 5행의 “갑 제7, 9, 12호증”을 “갑 제7, 9, 12, 20호증”으로 고친다.

같은 면 13행의 “처리한 점” 다음에 ", ③ J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I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주장의 ‘공사대금정산합의’가 이루어질 당시 J의 대표이사는 I로서 F은 적법한 대표가 아니었고, 위 합의는 F의 참여 없이 L의 주도로 이루어졌을 뿐 J이 F 및 L의 표현대표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합의의 효력이 J에 미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이 사건 집행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④ 위 소송의 제1심(부산지방법원 2014가합3194)에서 F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정산을 위하여 원고가 J을 대신하여 L에게 위 약정금 1억 원을 변제하는 것을 승인한 사실이 없고, L으로부터 보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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