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의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설령 이 사건 용역제공이 피고 조합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간 등을 구분하여 일부에 대하여는 사무관리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한다. 즉 원고는 2006. 8. 11.부터 2006. 9. 16.까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원고가 D의 조합장 권한을 회복시키는 내용의 서울고등법원 2006라391 결정문을 제시받은 2006. 8. 21.(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일) 또는 D이 경호요원에 대한 경비를 피고에서 지출할 수 없다고 말한 2006. 8.경 내지 9월경의 어느 시점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제공이 피고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었다. 따라서 적어도 2006. 8. 11.부터 2006. 8. 21. 또는 2006. 8월 내지 9월경의 어느 시점까지는 사무관리가 본인인 피고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한편, 사무관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현존이익 한도에서는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민법 제739조 제3항), 이 사건 용역제공이 피고의 의사에 반한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판단 1 객관적으로 보아 본인에게 불리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관리자에게 관리의사가 있더라도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