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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7 2018나2000938
약정금
주문

1. 원고 B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A,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B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행의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739조)”을 “수임인 또는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688조, 제739조)”로, 제14쪽 제4 내지 5행의 “주식회사 동방식품”을 “주식회사 동방식품산업”으로, 제14쪽 제7 내지 8행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27521”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7521”로, 제15쪽 제14행 및 제16쪽 제12행의 각 “민법 제739조”“민법 제688조, 제739조”로, 제16쪽 제21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각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2행의 “비용으로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추가한다.

『수임인 또는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688조 제1항, 제739조 제1항)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거나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고, 적어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상속재산인 1/2 지분에 관하여는 공동상속재산의 관리비용으로서 상속비용에 해당하여 민법 제988조의2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1 내지 12행의 “원고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수임인 또는 사무관리자가 그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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