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6행의 ‘566,400,000원’을 ‘565,400,000원’, 제7면 제11행의 ‘증인 B, C’을 ‘제1심 증인 B, C’으로, 제8면 제19, 20행, 제10면 제8행의 각 ‘증인 C’을 각 ‘제1심 증인 C’으로, 제9면 제4행의 ‘증인 B’를 ‘제1심 증인 B’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 제8면 제11행, 제15행의 각 ‘분양대행계약상의 수수료채권’ 다음에 ‘, 민법 제688조 제1항의 비용상환청구권’을 각 추가하며, 제1심 판결 제13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4) 다음으로, 피대위채권으로 A이 피고에게 민법 제688조 제1항의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1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A이 피고에게 민법 제688조 제1항의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와 A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행계약 제2조 제3항 제9호 및 제11호에서 ‘매매촉진을 위한 세대 내 인테리어 공사’를 A의 업무로 규정하면서 ‘상기 업무와 관련된 비용 일체는 A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은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