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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15 2020고합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19:07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석전 6길 20에 있는 석전 파출소 앞 사거리 도로를 운행 중인 택시기사인 피해자 B( 남, 63세) 운전의 C 택시에서,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 이 새끼가,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고인을 뒤따라가 붙잡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진 2매,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운전자 뿐 아니라 도로의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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