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04:57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 역 1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70 세) 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D 시장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지정하는 길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내려치고, 택시를 일시 정차한 후 112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택시에서 내려 위 휴대전화를 택시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다시 택시에 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손목과 머리, 허벅지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방 범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매우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