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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15 2020고합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19:5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C 앞 피고인의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피해자 D( 남, 56세) 운전의 E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잔돈을 적게 지급한다고 오인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10 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운전자 뿐 아니라 도로의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여러 차례 폭행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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