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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3 2015노3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하여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실형 및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당시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질서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수사기록 40 면 이하 CCTV 캡 쳐 사진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런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 폭력범죄 군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 가중 인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징역 1월 ~ 8월] 과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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