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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9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01:30 경 피해자 B(66 세) 이 운행하는 택시의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택시에서 담배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택시가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 화곡 역 부근 도로에 이르러 신호 대기로 정차하자 피해자의 뒷좌석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가 따라 내려 이를 따지자 발로 피해자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신고자들과 통화 관련)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고령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 폭행의 경위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안 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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