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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5 2016나2089340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덧붙이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3면 18행 “판결이 선고되었다.” 부분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이에 C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6. 10. 27.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② 제5면 1행 다음에 아래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을 제3항으로 추가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사장 C로부터 협박, 모욕을 당하며 사직을 강요받아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사직원 제출 이후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고 다른 업체에 취업하였음에도 뒤늦게 피고를 상대로 사직원 제출의 효력 등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권리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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