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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10517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14,45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2. 12. 26.부터 2012. 2. 2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학원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29. 퇴직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2. 6. 21. 피고에게 다시 고용되었고, 2013. 4. 15. 퇴직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02. 12. 26.부터 2008.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2. 2. 29. 퇴직할 때 퇴직위로금으로 3,600만 원을 지급받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퇴직금 청구기간의 종기로부터 7년 가까이 경과되고 3년의 퇴직금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틀 전인 2015. 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원고의 퇴직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가 모두 종결되었다는 피고의 정당한 기대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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