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16 2018가단52216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양수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116,488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 신청하여 2018. 1. 12.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카단3008호)이 인정되고,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을 한 때에 생긴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참조),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위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한 때인 2018. 1. 9.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2018. 1. 9.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이전인 2008. 1. 9.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만 이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대한 2008. 1. 10.부터 2016. 12. 31.까지 임료 상당액(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따라 인정한다.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인 21,369,31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008. 1. 10.부터 2008. 12. 31.까지 임료: 6,626,935원[567,500원 * (11 21/31)] ㉯ 2009. 1. 1.부터 2016. 12. 31.까지 임료: 89,535,000원 원고 지분에 대한 임료상당액: (㉮ ㉯) * 924/4,158(원고 지분) = 21,369,319원 나) 신의칙 위반 주장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권리 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참조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