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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3 2016가합208125
명의개서절차이행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주식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기업경영보조업, 부동산개발 임대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A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회사 발행주식인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중 94,440주를 소유한 사람이며, 피고 B은 이 사건 주식 중 나머지 85,560주를 소유한 사람이다.

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자문계약의 체결 1) 피고 회사는 2015. 6. 8.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1,400,000,000원을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율 연 36%, 변제기는 차용금이 피고 회사의 계좌로 이체된 때부터 2개월이 경과한 때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의 은행 계좌로 2015. 6. 9. 500,000,000원을, 같은 달 10. 400,000,000원을 각 이체받아 합계 9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이하 위 차용금계약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이로 인한 채무를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고 하며, 위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 2) 피고 A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피고 A, B(이하 ‘피고 주주들’이라고 한다)은 원고에 대하여 자신들이 소유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다.

3) 한편, 피고 회사는 2015. 6. 8.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천안 D 외 50필지 일대의 아파트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

)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사업 및 경영 자문업무를 제공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그에 대한 자문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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