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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107742
주식명의개서절차청구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사내이사였는데, 2014. 6.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사주인 G에게 피고 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 64,000주(전체 주식의 80%에 해당)와 피고 회사가 소유한 전남 영암군 H 소재 관광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7. F을 대리한 G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F에게 이 사건 호텔 건물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매도금액은 1,650,000,000원으로 한다.

건물에 공부상하자는 1,650,000,000원에 포함된다.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호텔의 건물 및 내부시설물 일체를 포함한 현상태로 F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2.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하자는 우리은행 등은 피고 회사가 건물채권 관계 일체는 책임지고 해결한다.

단, 공부상 대지소유주 압류건은 F이 책임진다.

3. 토지 부분은 F이 토지주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4. 배서된 채무금 이외의 부채발생시에는 피고 회사의(원고) 개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5. 본 약정이 성사될시 내부수리를 할 수 있도록 피고 회사는 F에게 위 건물을 양도하기로 한다.

법인대표자변경서류를 주기로 함(2014. 6. 18.자) 내부수리 중 피고 회사는 F에게 협조하기로 한다.

6. 금융권에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피고 회사는 F에게 본계약이 성사될 시 협조한다.

7. 약정기일 내 본 계약금이 약속된 날짜에 미입금시 약정서는 무효로 한다.

8. 약정시

1. 가계수표 5,000,000원 6매 = 30,000,000원(견질)

2. 현금 10,000,000원

3. 서울 영등포구 I 외 1필지 J 제5층 제502호(74.1㎡)를 양도한다.

(상기 건물은 금융권이 2억 6원 융자되었음) 보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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