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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3 2017가합13091
주주지위확인
주문

1. 피고는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C 주식 32,000주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인 보통주 4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7. 2. 16. 피고와 원고의 주식 전부를 3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받아 소외 회사의 주식 중 80%인 32,000주를 양도하였다.

소외 회사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서

1. 소외 회사 주식매매대금은 삼억 원(300,000,000원)으로 한다.

2. 주식 매매대금 결제방식은 4천만 원은 2017. 2. 15. 계약시 현금 지급하고, 2억 원은 2017. 8. 31. 현금 지급하며, 6천만 원은 2017. 12. 31. 현금 지급한다.

3. 소외 회사의 양도ㆍ양수는 2017. 2. 15.자로 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 매매대금 3억 원 결제시 까지 충북 괴산군 D 외 토지 11필지를 완납시까지 담보로 설정 제공한다.

(현 부동산은 1순위 설정된 바, 담보 설정된 5필지는 2순위로 하고 기타 필지는 1순위로 설정함)

5. 주식배분은 3억 원 대금 완납시까지 피고가 80%, 원고가 20%를 소유하며 대금 완납시 원고는 피고에게 보유주식 전부를 조건 없이 양도한다.

6. 2017. 2. 15. 이전의 소외 회사의 법적문제 및 채무문제는 원고가 책임지고 해결하며, 남은 정책자금상환은 피고가 책임지고 승계 대환한다.

위 조항 불이행시에는 3억 원을 배상한다.

7.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외 회사의 민사소송문제는 원고가 2017. 3. 31.까지 해결하지 못하여 금융권의 대출일정에 차질이 있을 경우 대금지급일자는 피고와 협의하여 지연된 일수만큼 연장할 수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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