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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9 2020나2009488
주식소유권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심판범위 원고의 청구 중 피고 회사에 대한 주식소유권 확인청구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이 이를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회사는 별정통신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2009. 4. 2.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창업자로서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였던 자이며, 피고 C은 원고의 지인으로 2017. 4.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 11. 30.경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한 자이다.

원고와 E 사이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등 체결 원고는 피고 회사의 경영난이 심해지자 2017. 10. 8. 피고 C이 투자자로 소개한 E에게 원고가 보유한 피고 회사 주식 전부(54,900주)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및 회사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위 계약의 이행보증인으로 참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주식 및 회사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며 최대주주인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는 피고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음을 인정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E(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원고가 소유한 회사의 모든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도할 주식) “갑”은 다음의 주식을 “을”에게 양도한다.

“갑”이 소유한 피고 회사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전부[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54,900주(총발행주식 60,000주의 91.5%)] 제2조(양도할 경영권) 피고 회사의 경영권 일체 제3조(양수도금액 및 지급방법)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한 피고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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