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B은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3. 2.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함께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대표이사인 망인과 피고 회사를 공동운영하여 왔다.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인 40,000주 중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의 소유였고, 나머지 16,000주는 피고 B의 소유였다.
나. 원고는 2014. 2. 6. 피고 회사에게 변제기를 2014. 8. 5., 지연손해금율을 연 30%로 정하여 5억 5,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라 한다)하면서 그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최고액 5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 한다)하였다.
다. 망인이 2014. 3. 28. 사망하면서 망인의 아들인 D이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주식과 망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상속하였다. 라.
D은 2015. 1. 31.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ㆍ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ㆍ양수 계약’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B으로부터 추후 피고 회사 및 F근린공원부지에 관한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권이 양도되면 발생할 수익금의 30%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 1’(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 양도ㆍ양수 계약서>
1. 주식명 1) 법인명(법인등록번호) : 주식회사 C 2) 주식의 종류 : 보통주식
2. 1주당 액면가액 : 일천원 (\1,000)
3. 총 주식 수 : 사만주 (40,000주)
4. 주식 양도 수 : 이만사천주 (24,000주)
5. 주식 양도 가액 : 조건부 이천사백만원 (\24,000,000)
6.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G
7. 법인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H 3층 아래의 갑과 을의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