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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25 2018가합102989
주식인도청구 및 주주명부명의개서이행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의 설립 등 1) 원고는 건물관리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

),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

), 주식회사 G(구 H, 이하 ‘H’이라고만 한다

)를 각 설립한 자로, 2007년경에는 역시 건물관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를 설립하였다. 2) 피고 B는 2008년경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8.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B의 처인 피고 C는 2010년경부터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통합사무실의 운영 등 1) 원고는 2013. 8.경부터 부천시 소사구 I건물 3층에서 F, H, 피고 회사의 통합사무실을 운영하였고, 건강이 악화되자 2014.경 무렵부터는 피고 B에게 위 3개 회사들의 운영, 관리를 모두 맡겼다. 2) 원고는 2008. 10.경 피고 회사의 주식 25%를, 2014. 4.경 피고 회사의 주식 19%를, 2014. 8.경 피고 회사의 주식 6%를 피고 B에게 순차로 명의신탁하여, 피고 회사의 2014. 8.경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50%, 피고 B가 50%(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3. 3.경 F 및 H의 주식 각 33%를, 2014. 8.경 F 및 H의 주식 각 17%를 피고 B에게 순차로 명의신탁하여, 위 각 회사의 2014. 8.경 주주명부에는 피고 B가 위 각 회사의 주식 각 50%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었다.

다. 주식의 양도 등 1) 원고와 피고 B는 2015. 12.경 크게 다투었다. 2) 피고 B와 피고 C는 ‘원고가 피고 C에게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 30,000주(피고 회사 주식의 50%)를 주당 5,000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2015. 12. 29.자 주식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라고 한다)에 기하여 2016. 1. 초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대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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