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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6138
유류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별지 목록 제1 내지 3, 5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 원고, 피고 D과 E, 망 F, G은 2013. 12. 3. 사망한 망 H의 자녀들이다.

피고 C은 E의 아들이다.

망 F은 1995. 4. 2.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처 I, 자녀 J, K이 있다.

망 H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3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5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에게 각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해 주었다.

원고들은, 망 H의 위 증여로 위 각 부동산 중 각 17분의 1 지분에 관한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바, 피고들은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5 기재 부동산 중 각 1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다.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별지 목록 제4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 별지 목록 제4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1994. 12. 15. 망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3. 12. 31. 피고 C 앞으로 2013. 11. 18.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갑4-3). 원고들은 위 유증이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나(주위적 청구에 관한 청구원인),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위 유증으로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청구원인).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은 모 L가 1994. 8. 10. M으로부터 매수하였다가 망 H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다툰다.

을가3,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L가 M으로부터 매수하여 망 H에게 명의신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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