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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755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기재 10항 부동산 중 피고 B은 17분의 3, 피고 C, D, E, F, G, H, I는 각 17분의 2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J는 2004. 7. 3.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0항 기재 건물을 제외하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후 별지 기재 3, 4, 5, 6, 7, 8 기재 각 부동산 및 부산 부산진구 K 대 5㎡는 별지 2 기재 부동산과 합병되었다.

다. 망 J는 2015. 4. 20. 사망하여 피고 B이 17분의 3, 피고 C, D, E, F, G, H, I가 각 17분의 2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10항 부동산 중 각 망 J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에 관하여 2004. 7.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별지 기재 10항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유는 망 J가 등기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측 법무사가 등기신청시 누락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에 의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한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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