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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3가합184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1 목록 가항 기재 부동산 중 원고 별로 각 2/9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3. 7. 26. 사망하였다.

망 F(이하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D과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C이 있다.

피고 E은 피고 C의 아들이고, G은 원고 A의 남편이며, H은 원고 B의 남편이고, I은 피고 C의 처이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은 별지 6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주식, 예금반환채권 등 합계 4,015,771,963원이 있었고, 소극적 상속재산은 없었다.

다.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3. 7. 25. 망인 소유의 별지 1 목록 가~다항 기재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3. 7. 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17호증, 을6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권한 없이 2013. 7. 20.자 증여계약서(갑34호증,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 그들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인 각 2/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처인 I 명의의 부동산 포함)이 망인 생전에 24,334,046,061원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가액 16,281,853,506원,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가액 2,910,579,500원, 별지 4 목록 순번 1~27 기재 현금 5,141,613,055원의 합계액 을 증여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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