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각 원고들에게,
가. 피고 F는 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0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은 망 I의 아들이다.
원고들과 망 J은 망 H의 자녀들이고, 피고 F는 망 J의 딸, 피고 G은 망 J의 배우자이다.
나. 망 I는 1957. 1. 10., 망 H은 2015. 10. 31., 망 J은 2014. 1. 8., 각 사망하였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증여일자 소유권이전등기일자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995. 1. 1. 2006. 6. 30.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2005. 5. 2. 2005. 5. 4. 3 경남 창녕군 K 답 4,236㎡ 2005. 5. 2. 2005. 5. 4. 4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2007. 5. 15. 2007. 5. 22. 5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2007. 5. 15. 2007. 5. 22. 다.
망 H은 망 J에게 다음 표와 같이 5개의 부동산을 각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표의 순번 1 내지 5 기재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5부동산’이라 한다). 라.
망 J은 2013. 8. 5. 개설한 잔액 3,100만 원인 정기예금(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이라 한다) 계좌가 있다.
마. 망 I는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부동산 이하 각'이 사건 제6, 7부동산이라 한다
)과 경남 창녕군 L 답 2,400㎡(2005. 5. 20. 이 사건 제3부동산에 합병되었다
)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71. 10. 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85. 4. 17. 망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망 J은 2013. 12. 26. 이 사건 제3부동산을 M에게 대금 96,075,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M으로부터 계약금 4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들은 2014. 12. 4. 이 사건 제3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피고 G 지분 3/5, 피고 F 지분 2/5)를 한 다음, 2014. 12. 15. 피고 G 지분에 관하여, 2014. 12. 22. 피고 F 지분에 관하여 각 M에게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같은 날 M으로부터 잔대금 중 19,63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