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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31 2015가단36305
건물철거등
주문

원고에게, 선정자 D은 17분의 3 지분, 피고 B, 선정자 E, F, G, H, I, J는 각 1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이유

피고 B 등에 대한 청구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망 K이 사망하였으므로 망 K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고(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참조), 위와 같이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 망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라는 사유만으로 그 소가 부적법하게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L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인데(갑 제2호증의 1), 망 K이 그 위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L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였고(을나 제1호증), 망 K이 사망하고 피고 B을 비롯한 선정자들이 이를 그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L 건물을 철거하고 L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망 K이 종중으로부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L 토지를 임차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643조에 따라 L 건물을 매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망 K이 L 토지의 전 소유자인 M대종중(갑 제2호증의 1)으로부터 건물 소유를 위하여 위 토지를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 B은 망 K이 L 건물을 신축하여 수십 년 동안 소유하였고, 종중이 이를 승인하였는데 원고가 그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

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 선정자 D은 17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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