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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50503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표 제1항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I(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J과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 A, B, C 및 망 K, L, 망 M, N을 두었다.

피고 G은 L의 처(妻)이고, 피고 H는 L의 아들이다.

나. 망 K은 1991. 2. 8.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원고 D, E, F가 망 K을 상속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2006. 7. 24. 사망하였다.

그 처인 J은 17분의 3의 상속분에 따라, 그 자녀인 원고 A, B, C 및 L, 망 M, N은 각 17분의 2의 상속분에 따라 각 피상속인을 상속하였고, 망 K의 자녀인 원고 D, E, F는 각 51분의 2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을 대습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상속인의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유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침해당한 유류분을 수증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여부 피상속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한 유증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게 유증받은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의 계산방법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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