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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3 2015가단23633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5,184,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7.부터 2018. 4.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3. 8. 7. 오전 10시경 D 자동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만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6 소재 횡단보도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원고 A를 가해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척골의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여 주변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C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이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원고 A를 가해차량으로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A와 그의 처인 원고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삼거리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므로, 원고 A도 통행하는 차량에 주의를 기울여 차량이 횡단보로를 통과한 후에 횡단하는 등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지나가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 A의 과실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2, 9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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