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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5가단20150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25,7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4. 9. 25. 06:48경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C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퀘남수상레저 방면 골목길에서 돌산대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중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F을 사고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F으로 하여금 2014. 9. 29. 00;30경 뇌간기능부전, 외상성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 2) 원고는 망인의 남편으로 망인의 모친 G과 함께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의 유족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과실상계 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왕복 4차로 도로이고 사고 발생 시간이 이른 아침이며, 망인 역시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횡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내지 손해의 확대에 일정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는 망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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