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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35689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5,389,028원, 원고 B에게 231,139,028원, 원고 C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6. 10. 9. 02:37경 E 소나타 택시(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를 보수교차로에서 영락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로 직진하던 중 불법유턴하여 G식당 방면에서 수근에이스 공사현장 방면으로 무단횡단하던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허리 부위를 가해차량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한 후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망인은 같은 날 04:50경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다. 원고 A와 B은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는 망인의 누나이며, 피고는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D이 전방주시의무를 어기고 가해차량을 불법유턴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망인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새벽시간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된다.

여기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망인은 흰색 티셔츠에 네이비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고 사고장소가 횡단보도에서 약 26m 떨어져 있는 곳이었으며(횡단보도는 보행신호였음) 망인이 무단횡단을 하면서 진행방향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도 반대차로에서 불법유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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