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2.09 2016나10648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중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5.2.28.06:00경C 스파크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전서구D부근 자연시티빌 5차 아파트 방면에서 서부농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E주유소 앞에서 한우리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원고의 좌측 골반 부위를 가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엉치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폐쇄성상해를입었다.

다. 피고는 B과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하고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0조 제3, 4, 5항).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가 횡단이 금지된 곳이라거나, 원고가 가해차량의 바로 앞 또는 뒤로 횡단하는 등으로 횡단에 관한 위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가해차량의 운행 차선을 넘어 이미 반대 차선에 진입한 상태였는데 가해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