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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31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공기배관 교체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2. 6.부터 2020. 1.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5,2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임금 합계 40,152,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H, 2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와 관련하여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공기배관 교체공사를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40,152,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A과 연대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피고인 B)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근로자 6인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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