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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3 2014고정6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개인 공사업자로 화성시 발안에 있는 개인주택공사 현장에서 형틀 공사를 C에게 하도급 준 자, D는 수원시 영통구 E 401호 (주)F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위 주택공사 현장의 형틀 공사를 위 A에게 하도급 준 상위 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과 D는 2012. 9. 29.경 위 공사현장에서, 2012. 8. 8.부터 2012. 9. 15.경까지 근로한 G의 2012년 8월 분 임금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금 7,560,000원을 위 근로자들의 사용인인 C이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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