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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24 2020고정3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4 내지 8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09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E 대표자로서 F(주)로부터 위 D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를 도급받아 건설면허가 없는 위 B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B의 직상수급인으로서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2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G, J,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9 기재와 같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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