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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07 2019고단23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서산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아산시 E에 있는 F 배관 보온작업을 도급받아 시공한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배관 보온작업을 재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0. 31.부터 2018. 11. 22.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8. 11월 임금 4,34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844,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상 ‘J’은 ‘B’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연번 1, 5, 1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464,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11 기재 각 근로자들(G, H,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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