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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0 2014고정14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201호에 본점을 둔 C㈜의 대표이사이다.

C㈜는 2012년 6월 초순경 ㈜동원종합건설로부터 ‘부산 기장군 D’에서 시행되는 E 신축공사 중 도시가스배관 공사를 수급하였고, 2012. 8. 29.경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F에게 위 배관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하였으며, F는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F는 위 공사 현장에서 2012. 10. 4.부터 2013. 4. 18.까지 배관작업을 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3,795,000원’ 및 2013. 3. 7.부터 2013. 4. 18.까지 매설작업을 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4,830,000원’, ‘I의 임금 4,830,000원’, ‘J의 임금 3,450,000원’을 위 각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F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F와 연대하여 F가 사용한 위 근로자들의 각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각 이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소송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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