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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7 2013고정27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울 중랑구 G에서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H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I의 대표이사로, 2012. 6. 7.경 군포시 J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골조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9,000만 원에 피고인 B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가.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6. 7.부터 2012. 9. 15.까지 위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2,5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7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짐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B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 판 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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