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E, 8동 126호에서 F라는 상호로 침대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자, 서울 금천구 G에서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사내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은 행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B의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1)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4. 7. 25.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52길 11-21에 있는 금천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가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13,681,81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고, 사실은 B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로부터 공급가액 113,636,36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성명불상의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5. 1. 26.경 위 금천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가 F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게 공급가액 1,420,909,090원 상당의, H에게 공급가액 178,181,818원 상당의, I에게 공급가액 732,72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331,818,18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고, 사실은 B가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