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 3. 03:10 경 안양시 만안구 C 건물의 창고 앞길에서, 피해자 D( 여, 16세) 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의 지퍼를 강제로 내린 후 점퍼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후, 피해자에게 “ 내가 술에 취해서 그랬다.
미안하다.
저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와 함께 E에 있는 ‘F’ 앞길로 간 다음, 그 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 방향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쑤셔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 네 말을 믿은 내가 정말 멍청했다.
”라고 화를 내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진짜 미안하다.
진짜 이제 안 그러겠다.
저쪽으로 가면 내 차가 있으니 차를 가지고 애들한테 가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재차 안심시킨 후, 피해자와 함께 같은 구 G 아파트 놀이터로 간 다음, 그 곳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점퍼 지퍼를 내린 후 점퍼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강제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속기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