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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5511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 8. 31.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12,097,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월 85,250원, 임대기간은 2016. 9. 1.부터 2018.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B은 위 임대보증금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6. 12. 30. 원고로부터 8,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만일 차용금 변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원고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차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명도이행각서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 B은 2017. 1. 31.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통지 하였고 위 통지는 2017. 2.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송달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11. 15. D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전부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같은 달 16일 질권설정 사실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통지하였으며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같은 달 17일 위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2017. 3. 16. 차용금 반환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이 차용금 반환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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