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5516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은 2017. 8. 16. 원고로부터 900만 원을 이자율 월 1.5%, 변제일 2018. 8. 1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2,423,000원(임대차기간 2018. 8. 31.까지)에 대한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망 B은 2017. 8. 17.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또한, B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기한의 이익이 상실하면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겠다는 합의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B은 2018. 1. 16. 원고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차용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B은 2018. 1.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 중 C, D, E, F은 각 상속을 포기하고 피고 A은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2018느단214, 2018느단215).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망 B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 지위를 상속하였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8. 31.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양수채권자로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건물 인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선해할 수 있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rrow